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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7 2013고단1156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8.경 진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진주시 F 외 7필지에 신축하는 전원주택에 관련된 피고인의 채권자 G, H, I 등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8,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면 신축된 전원주택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을 하고, 이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G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원주택을 신축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한 다음 2013. 2. 15. 진주시 J에 있는 전원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L에 있는 전원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여동생 M 명의로, N에 있는 전원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O에 있는 전원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인 P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무죄 이유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진주시 F 외 7필지 지상에 피고인을 포함한 9명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

)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2012. 2. 10.경 E으로부터 3억 9,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포함한 6억 5,000만 원을 2012. 5.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E에게 E의 처 Q이 채권자로 되어 있는 차용금 6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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