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 외 4인 소유였는데, 주식회사 이휴먼디엔씨(이하 ‘소외1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 부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여 2006. 8. 30.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1 회사는 2006. 8. 10.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30.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들은 2004. 12.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0.4㎡(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중 약 30평은 피고 B이 보증금 15,000,000원에 월 차임 100,000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약 16평은 피고 A이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차임 100,000원, 임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임차부분에서 피고 B은 수학학원을, 피고 A은 피아노 학원을 각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주식회사 삼정지씨건설(이하 ‘소외2 회사’라 한다)이 이를 매수하여 2014. 9. 1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다시 소외2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2014.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2 회사는 2014. 10. 15. 달성군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아파트, 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하여 계쟁부분의 인도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