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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 G, H,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중순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 J, H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6.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서울 중구 K빌딩 404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투약분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8월 - 2년 9월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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