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3. 11.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20.경 필리핀 C에 있는 D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12.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10.경 필리핀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30.경 필리핀 C에 있는 D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감정서
1. 압수된 압수된 필로폰 샤부(Shabu) 흡입기구(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