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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131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8,932,185원과 그 중 6,19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다만 청구원인 기재 채무자는 E임), E은 2009. 12. 13.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은 2014. 12. 11. 피고들이 신청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1/4)에 따른 대출원리금 8,932,185원과 그 중 원금 6,198,716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4. 1. 21.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2. 9.까지 약정이율인 연 8.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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