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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298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C(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5,920,042원과 그 중 6,407...

이유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C는 2010. 9. 10. 상속인으로 처와 피고들은 사망한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1. 1. 11. 피고들 등이 청구한 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사실(2010느단1204)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분(2/7)에 따라 15,920,042원과 그 중 6,407,323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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