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5018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8,846,971원과 그 중 각 4,884...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9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다만 피고는 D임), D은 2012. 10. 5. 피고들을 상속인(상속지분 1/3)으로 두고 사망한 사실, 대구가정법원은 2012. 11. 29. D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신청한 재산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따라 각 8,846,971원과 그 중 각 4,884,026원에 대하여는 2005. 3. 31.부터 2015. 5. 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각 2,872,462원에 대하여는 2005.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