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3266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62,248,487원과 그 중 25,934,168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02. 8. 21. G의 사망에 따른 피고 C, D, E, F이 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B는 제1, 2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62,248,487원과 그 중 원금 25,934,168원에 대하여, 피고 C, D, E, F은 제2대출의 연대보증인인 G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에 따라 피고 A와 연대하여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피고 C은 18,284,609원과 그 중 7,357,771원에 대하여, 피고 D, E, F은 각 12,189,738원과 그 중 4,905,181원에 대하여 각 2014.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