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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3:00경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에 있는 정암이엔씨 앞 도로부터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있는 낙산해변을 경유하여, 같은 날 15:00경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있는 조침령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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