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총책, 망원, 문지기, 도 유책, 운반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경유 및 등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D은 절취한 기름을 운반할 12 톤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하고, 지하에 송유관이 매설된 경주시 J 소재 폐가와 도유 창고로 사용할 경주시 K 소재 공장 부지를 임차한 다음 위 폐가 보일러실의 땅을 파서 송유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호스를 연결하고, 저 유조, 유압계, 호스, 무전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위와 같은 준비를 마친 후 2010. 1. 19. 20:00 경 C은 위 폐가 부지 내에서 작업을 총괄하며 망을 보고, E는 위 폐가 보일러실 내에서 유압을 수시로 확인하며 적절한 유압에 밸브를 개방하고, 피고인은 C 및 E의 지시에 따라 보일러 실의 호스를 폐가 앞에 준비된 L 프런티어 화물차 및 M 프런티어 화물차에 각각 탑재된 저 유공간에 연결하고, G과 F는 미리 준비한 L 프런티어 화물차 및 M 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등유 및 경유를 적재함에 싣고, D, I은 미리 준비한 세피아 승용차와 무전기를 이용하여 도유작업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며 망을 보고, H은 위 공장 부지 내 도유 창고에서 대기하면서 I 등과 함께 문을 개폐하여 주거나 공범들이 절취하여 온 등유 및 경유를 보관 저 유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 에너지 소유의 시가 합계 3,960만원 상당의 경유 14,000L 및 등유 20,000L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C, E, F, D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