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매장 전면 간판에 ‘E', 옆면 간판에 ’G‘를 각 기재한 것은 피해자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영업주체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면 간판에 ‘E', 옆면 간판에 ’G‘를 각 기재한 것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판결문 별지 사진과 같이 전면 간판에는 위와 같은 문구뿐만 아니라 "H", "I“, ”J"이라는 문구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옆면 간판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