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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4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9:0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E(55 세 )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모자를 벗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나. 권고 영역: 가중영역( 동 종 누범),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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