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436』 피고인은 2016. 4. 27. 21: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운영의 E 앞에서, 손가락을 흔들며 중얼거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 가게 앞에서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데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844』 피고인은 2016. 6. 30. 08:30 경 부산 동구 자성로 133번 길 16에 있는 부산 시민회관 앞 노상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을 보고 다가가 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져 뒹굴어, 피해자의 목이 긁히고 왼쪽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6 고단 48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안경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