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00:3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교도소에서 나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에 내가 잘못을 해서 죗값을 받고 나왔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귀자.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현재 약혼자도 있고 사귈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 건물 1 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E 주점 내부 CCTV 동영상 CD, 건물 계단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