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 25.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시가 약 41,000,000원인 CNC선반(SKT-21L) 1대, 시가 약 35,000,000원인 범용밀링(NSM-T) 1대, 시가 약 10,500,000원인 범용밀링(HMTH-1300) 1대, 시가 약 5,000,000원인 범용선반(HL460x1000) 1대 등 총 4대의 기계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2,400,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2012. 2. 20.경 시가 약 74,000,000원인 CNC선반(PUMA 280) 1대, 시가 약 5,500,000원인 범용선반(HL460x1000) 1대 등 총 2대의 기계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2,640,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범용밀링(HMTH-1300) 1대, 범용선반(HL460x1000)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에게 10,0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NC선반(PUMA 280)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40,0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초순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NC선반(SKT-21L)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20,000,000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5.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범용밀링(NSM-T) 1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