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5. 7. 19: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32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지하철 잠실역 주변에서 부녀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5회나 처벌받았고(징역형의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