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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7: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A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많이 취해서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로부터 “자꾸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당한다”라는 경고를 듣자 손바닥으로 위 C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 C와 합의된 점, 폭력행위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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