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94』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B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대표자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에 공급가액 합계 436,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B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대표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 공급가액 합계 323,9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B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무영유통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영유통에 공급가액 합계 277,8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B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H(대표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H에 공급가액 합계 34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09년 말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미삼물산 등 거래처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