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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8 2013고정6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5.경까지 평택시 B에서 일반토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평택세무서에 C에 대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16,41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주)O 관련 부분은 P 주식회사 비상근이사인 G과 공모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평택세무서에 C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10,000,000원, F에 63,636,364원 상당의 용역을 각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M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매출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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