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6세) 의 남편과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00 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편, 회사 동료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면에 있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안방에 들어가 잠들고, 피해자 남편 등도 모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