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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17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와 D 리조트에서 안전요원으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오후 경부터 다음 날 00:00 경 사이까지 이천시 E 근처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 직장 동료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있는 무 인텔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01:10 경부터 02:50 경 사이에 이천시 I 소재 ‘J’ 무 인텔 201 호실에서 G, H이 다른 방으로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문자 내용 캡 쳐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등 수사), 수사보고( 현장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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