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2. 22.자 B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변경명령 처분 취소 청구 및 2018. 3. 2...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진주시 D아파트, E호 소재 ‘C어린이집’의 전 대표자이고, 진주시 F건물, 관리동 소재 ‘B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게 ‘C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등록, 기본 보육료 및 인건비와 각종 수당 부당 수령’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C어린이집 시설폐쇄명령을 하였다
(이하 ‘제1처분’). 다.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9.자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30.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17. 8. 29.자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7. 12. 22. 원고에게 위 다.
항과 같은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제19조에 따라 B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제2처분’). 바. 피고는 2018. 3. 2. ‘B어린이집 원장 변경 시정명령 미이행(1차 위반)’을 이유로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7,65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3처분’). 사. 원고는 2018. 10. 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1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2017. 8. 29.자 시정명령 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제3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아.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9. 원고에게 제1처분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와 제3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