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인 ‘C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의 원장이고, 원고와 자매 간인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 ㆍ 운영자( 대표자) 이다.
나. 피고는 2019. 11. 2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조리사 자격이 없는 D이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 이 사건 어린이 집이 집단 급식 소임에도 원고가 조리사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는 이유로, 2020. 4. 27. 구 영 유아 보육법 (2020. 12. 29. 법률 제 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6조 제 2호, 영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9조 제 2 항 [ 별표 10], 구 식품 위생법 (2020. 12. 29. 법률 제 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7. 서울 특별시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0. 기각 재결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9. 12. 17. 조리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거나 이미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영 유아 보육법 제 46조 제 2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 보육교사 ㆍ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만을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리 사가 위 ‘ 보육교사 ㆍ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