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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24,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36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7. 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7. 2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551』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L 카페에 접속하여 ‘SSD 하드디스크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68,000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SSD 하드디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은행 계좌로 6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 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금 10,8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872』 피고인은 2017. 11. 25.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L 까페에 접속하여 ‘ 스마트 폰 (v20)’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 물건 값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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