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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8. 02: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제일기획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294 블루스퀘어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반성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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