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2: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제일기획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294 블루스퀘어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반성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