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3. 8. 04:1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27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216』 피고인은 2020. 2. 22. 02:43경 화성시 노작로 206에 있는 ‘노작공원 공영주차장’ 내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221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공영주차장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2020고단1299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