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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단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공영주차장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6 앞길까지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장소,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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