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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가합196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1972. 12. 30.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고, 그 후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미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후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한편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의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데, 전소와 후소에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하다면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3439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1, 2부동산 지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접수일, 접수번호 등 세부 내역은 아래 제3항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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