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7. 2. 5. 접수 제9015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피고와 다른 동업자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09가합88339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원고 A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9. 15. 선고 2014나23807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원고 A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6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