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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361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0. 12. 12. E으로부터 250,000원을 월 5%의 이자로 차용하고, 1972. 12. 30. E에게 원금과 이자로 55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E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 1972. 12. 30. 접수 제5502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E 명의의 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2014. 12. 9.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1967. 1. 16. L로부터 250,000원을 월 5%의 이자로 차용한 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1972. 12. 30. L에게 원금과 이자로 55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가등기에 관한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E의 명의로 위와 같은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후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한편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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