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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1 2018가단873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사실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조부 B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

2. 기판력 저촉 여부

가. 관련 법리 1) 후소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등 참조). 2)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149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 등 참조). 3) 이미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50538)에서 2017. 12. 21.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부분에 관한 판결에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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