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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0 2013고단3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0:05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나동 101호 앞에서 피해자 D이 현관문의 번호 키 비밀번호를 바꾸어 자신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mm, 세로 90mm, 폭 57mm)로 현관문의 번호 키를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문 번호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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