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 2층 소재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속칭 환전업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2.경부터 단속 일인 2019. 3. 14.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E’ 게임기 40대, ‘F’ 게임기 30대, ‘G’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10,000원 당 10,000점을 적립 후 게임을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A는 게임기 등을 통해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환전해 줄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복도 또는 흡연실 내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녹화영상 내용에 대해), CD, 캡쳐사진
1. 게임장 사진, 사진, 정산내역 열람표, 일일정산지,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환전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환전을 업으로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