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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65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부터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쿠폰을 발급하고, 환전을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간다고 연락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장 밖에 있는 H 옵티마 승용차에서 대기하다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나오면 차량에 태워 그 안에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D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3.경부터 2015. 7.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가디안’과 ‘물이야기’라는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돈을 주고 점수를 입력받은 후 게임wq2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점수가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3개의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원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주차용지에 기재해 주고, 손님들은 이를 가지고 게임장 밖으로 나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4.경 위 제1항 기재 ‘G’ 게임장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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