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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0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6.부터 서울 강서구 F 3층에서 ‘G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4. 4. 8.부터 위 게임장에서 문제 있는 손님 관리를 해주는 사람, 피고인 D는 2014. 3. 18.부터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 피고인 C은 2014. 4. 1.부터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관리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3. 6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위 ‘G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오션배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의 게임 화면에 돌고래가 나오면 5만 원, 상어가 나오면 10만 원, 고래가 나오면 30만 원의 점수보관카드를 교부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여 주고 나머지를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 교부하여 환전해 주도록 종업원들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카운터 관리를 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피고인 D에게 안내하고, D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B은 환전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시비를 거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알선행위와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작성의 각 손님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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