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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11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상해 부분(2011고정2348호 사건 부분)에 관하여, E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C의 얼굴에 손자국이 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F는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뺨을 때렸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무고 부분(2011고정2852호 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로 자재대금을 결제하려는데 할부를 몇 개월로 할 것인지 묻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자재대금을 결제하도록 허락하면서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가 임의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함으로써 피해자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의 죄명 중 ‘상해’를 ‘폭행’으로,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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