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J이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A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은 징역 5년, 피고인 B은 징역 4년 6월, 피고인 C은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불특정인’은 성교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피고인 C이 Z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A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C이 ‘불특정인’ AA을 도구로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에 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피고인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부분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중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