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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 C에 있는 D학원에서, 동료 강사인 피해자 B에게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곧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유한회사 메디츠에스앤케이대부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대위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료 강사인 피해자 E에게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곧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26. 피고인이 (주)티포스 코퍼레이션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대위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료 강사인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현대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 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000만원 상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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