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56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01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3. 6. 1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을 부탁받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자리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고, G은 그 무렵 이를 다시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3. 7. 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7. 9.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자리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고, G은 그 무렵 이를 다시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3. 7. 1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I 식당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자리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었고, G은 그 무렵 이를 다시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2013. 7. 2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7. 21.경 위 E병원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자리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고, G은 그 무렵 이를 다시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2013. 7. 3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E병원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14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