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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43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8. 피고와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임야 47,107㎡ 중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6,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04,000,000원은 2015. 1. 2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계약금 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상기 소재지 면적 중 2,314㎡가 매매대상면적이며 계약대상 위치는 구적도 빗금친 부분으로 한다.

구적도 첨부 - 계약 후 종중정관, 회의록, 대표자 개인인감증명 및 개인인감증명 등을 교부하며 토지사용증서에 조건 없이 협조한다.

- 회의록에는 매도와 허가에 따른 측량, 분할허가, 군협의, 매도, 매도에 따른 대표자 선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토지의 군동의 및 개발허가, 분할은 매수자 책임 하에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좌측으로 위 C 임야 중 일부 토지가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고 한다)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니었다. 라.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위 C 임야 중 534㎡(도로길이 109m, 도로너비 6m)에 대하여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해관계 동의서를 보내어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29. 피고 측과 만나 잔금 504,000,000원 중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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