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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1 2015가단135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8.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C 임야 47,107㎡ 중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 날 피고에게 계약금 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2. 5.경 계약금 56,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데 협조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피고 소유의 현황도로의 사용을 승낙해주기로 하였고, 이는 위 도로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②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필지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이를 철거하여야 토지분할이 가능한데, 피고가 위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공장신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의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도로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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