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11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2. 1. 24. 분할 전 시흥시 C 임야 23,802㎡중 2,314㎡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위 임야 중 23802분의 2314 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 분할 전 임야는 위 임야에 관하여 2005. 6. 23. 확정된 공유물분할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단23615)에 따라 C 임야 외 D 내지 E 임야로 분할되었다.

위 공유물분할 판결 당시 피고는 위 분할 전 임야 중 2,314㎡ 부분에 해당하는 F 임야를 분할받기로 하고, 2005. 6. 23.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F 임야 2,3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2. 9. 10. 피고와 사이에서 당시 현재의 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 중 300평 부분을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다만 이 사건 임야 중 2314분의 99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다.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6.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2016. 10.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지분권이전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