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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0868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각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9. 15.부터 2016. 12. 5.까지, 원고 B은 2010. 3. 2.부터 2017. 3. 22.까지, 원고 C은 2013. 3. 27.부터 2017. 4. 30.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 A는 임금 42,501,800원과 퇴직금 11,063,177원 합계 53,564,9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29,234,687원을 지급받아 24,330,290원이 남게 되었고, 원고 B은 퇴직금 32,047,8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C은 임금 48,743,560원과 퇴직금 27,565,492원 합계 76,309,0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D이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50호로 신청한 회생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2. 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D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들이 청구한 각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각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4,330,29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2,047,842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6,309,0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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