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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3458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9.15.(880),1803]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면허증사본과 면허수첩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경우가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사본과 면허수첩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더라도 위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건설업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두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휘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건설업자인 원고가 소외 이성필 등에게 각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위 소외인 등이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할구청에 시공자 명의로 시공신고를 함과 아울러 시공자인 원고의 면허수첩사본, 면허증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위 소외인들에게 원고 회사 명의로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사본과 면허수첩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원고 회사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건설업법(1981.12.31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판단 아래 원고가 그 면허증이나 면허수첩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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