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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301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3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대구 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대금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2017. 4. 14.경까지 안경테 가공을 해주었으나 피고로부터 가공대금 32,937,400원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가공대금 32,937,400원에 대해 지급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가공대금 32,937,400원에 대해 하등의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기일만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32,937,4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가공해준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이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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