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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2 2017나22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6행의 ‘원자재 입ㆍ출구’를 ‘원자재 입ㆍ출고’로, 4면 2행의 ‘190,900톤’을 ‘190,800톤’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0행부터 6면 4행까지의 ‘가공이 어려운 원자재의 가공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주장 가공이 어려운 원자재인 배폭멀티제 및 고망간제의 작업에는 상대적으로 가공이 쉬운 일반이폭제 작업에 비하여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이폭제 가공단가(1톤당 12,000원)보다 높은 가공단가(배폭멀티제 1톤당 25,800원, 고망간제 1톤당 102,000원)를 적용하여 가공대금을 산출해야 함에도 피고는 일반이폭제 가공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배폭멀티제 및 고망간제 가공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1,428,986,613원(= 배폭멀티제 부분 1,382,525,193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가공대금 2,584,721,013원(= 100,182톤 × 25,800원) - 원고가 지급받은 가공대금 1,202,195,820원 고망간제 부분 46,461,420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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