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5세)는 밀양지역 E 모임에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관계이다.
1. 2012. 3. 3.자 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3. 21:0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양시 F건물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오른손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약30cm, 칼날길이 약16cm)을 꺼내들고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내가 칠성파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받은 놈인데, 니가 이런 식으로 나를 피하면 안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2012. 3. 5.자 폭행 피고인은 2012. 3. 5. 19:3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 뒤 노상에서, 피해자를 억지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밀양시 교동에 있는 시립 화장장입구로 가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화장막에 가서 불에 그슬려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조수석 창문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2. 3.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5. 21:00경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위 H 주점 뒤 노상에 내려주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미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를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지 아니하자 발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