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C를 통하여 C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21세’는 ‘20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과 알고 지낸 사이인데, 피해자는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그 지능지수가 45 이하(언어성 지능지수 45 이하, 동작성 지능지수 45 이하)에 불과하고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4.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0:00경, 서산시 E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F 갤로퍼 승용차에 태워 G아파트 근처 주차장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부당한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문을 시정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을 뒤로 눕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경, 서산시 E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갤로퍼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부당한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