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8. 05:3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C(23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며 “니 오늘 직이뿐다, 배때지 쑤시뿐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5:49경 밀양시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까지 약 19분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6. 8. 05:49경 밀양시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