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3. 경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B, C은 2018. 8. 21. 00:4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좌석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친 해져 함께 2차를 가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F( 여, 19세) 가 피고인과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F 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이 F 와 다투는 과정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19 세) 이 C을 때리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B는 이를 보고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죄판단의 근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 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